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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합병 시 과세특례 추징 여부

재산세과-351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하던 A법인이 다른 B법인과 합병되어 A법인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 수증자인 대표 승계인이 합병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을 주식 처분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후 합병으로 인해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처분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고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최대주주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인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합병 #합병 주식 처분 #최대주주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51  ·  2012. 09. 27.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351(2012.09.2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합병에 따른 주식 처분 시 과세특례 유지 여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 처분 포함)에는 그 주식등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 사유에 포함시키면서도, 그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지분 감소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신청인 갑은 2011년 10월 부친으로부터 A법인 주식 7,000주를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이후 A법인(피합병법인)과 B법인(합병법인)을 합병할 예정이며, 합병 후 갑이 B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갑이 증여받은 A법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처분은 합병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고, 합병 후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다른 법인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합병 후에도 해당 가업 법인(또는 승계 법인)의 최대주주등 지위를 유지한다면, 과세특례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 후 법인의 업종, 가업승계 요건(가업 종사, 대표이사 취임 및 유지), 최대주주등 요건 충족 여부, 지분율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합병 이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배제 및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공제 및 10% 세율을 적용하되, 이후 가업승계 요건 불충족 또는 주식등의 지분 감소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5항, 제6항: 가업승계 요건(가업 종사,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과 가업 미승계·휴폐업·지분 감소 시 과세특례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특히 제6항제1호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로 규정하면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 가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비상장 50% 이상(상장 30%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정의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법 제2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로 정의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제2호·제3호: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이나 특수관계인 주식 처분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최대주주등 지위 유지 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주식을 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면 합병을 주식 처분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351 회신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소멸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고 수증자가 합병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은 10년 이내 지분 감소 시 증여세 부과를 규정하지만,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제1호 단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재산세과-351 유권해석에서 해당 예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주식 합병 시 수증자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가업승계 주식이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특례 유지를 위해서는, 첫째, 처분 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둘째, 합병 후에도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제5항의 가업승계 요건(가업 종사, 대표이사 취임·유지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제1호 단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면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항은 가업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유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51 회신은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합병 후에도 최대주주등 지위 유지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10년 이내에 합병으로 지분 구조가 바뀌면 언제 증여세 추징 위험이 생기나요?
답변
10년 이내에 합병 등으로 지분 구조가 변경될 때, 해당 합병이 단순한 조직변경이 아니거나, 조직변경이더라도 수증자가 합병 후에 최대주주등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가업 휴·폐업이나 대표이사 요건 미충족 등 다른 과세특례 배제 사유가 발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병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을 유지하고 가업승계 요건을 지키면 국세청 해석상 증여세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은 10년 이내 가업 미승계, 휴·폐업, 지분 감소 등 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제6항은 대표이사 미취임·미유지, 업종 변경, 지분 감소 등을 구체화하면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51 회신은 이 예외를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밖의 경우에는 추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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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10월 신청인 갑은 ○○○(주)〔A법인, 도매 및 서비스 : 중기트랩 및 배관자재〕 주식 7,000주를 부친(중소기업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으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증여 후 A법인 주식 보유비율 : 갑 50%, 직계존속 20%, 형제 30%

 - 2012년 ⁠(주)△△△(B법인, 합병법인, 도매 및 서비스 : 중기트랩 및 배관자재, 갑 주식 보유비율 30%, 직계존속 등 70%)와 A법인(피합병법인 : 소멸법인)을 합병할 예정으로 있으며, 합병 후 갑은 B법인의 최대주주가 됨

O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을 합병할 경우 갑이 증여받은 A법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재산세과-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