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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이버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전자세원과-164  ·  2013.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해당 통신판매업자 대신 자신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에서 개별 통신판매업자에 대신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법령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버몰 #현금영수증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164  ·  2013. 06. 05.

  • 국세청 전자세원과-164 (2013-06-05) 회신에 따르면 발급 주체는 관련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한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통신판매업자 대신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이버몰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제 공급자인 통신판매업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만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단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사이버몰 운영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버몰 내 거래에 대해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을 근거로 합니다.
2.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업자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답변
관련 법령상 부가통신사업자만 영수증 대행 발급 권한이 명확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사이버몰 내 통신판매업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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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신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법인세법」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05. 전자세원과-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