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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대상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2-32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 부지로 4년간 임대하여 그 기간 동안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로 납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점에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이후 양도 시 소유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가설건축물 부지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재산2012-3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32  ·  2012. 03. 22.

  • 국세청 법규재산2012-32(2012.03.22.)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관련 시행령·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 사전답변입니다.
  • 본 회신에서는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4년간 임대하여 그 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사실에서는 쟁점토지를 1997.8.27. 취득하여 2011.11.30. 양도하였고, 2007.1.23.부터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면서 공유자 전원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 사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행위가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또한 현물출자한 토지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기간을 현물출자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소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요건도 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특정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용, 공동사업 운영 방식, 이익배분 구조 등 실질적인 공동사업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명의 공유나 임대계약만으로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보기 어렵고, 수익·비용의 공동 분담과 배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외 토지로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간 기준(양도일 직전 5년·3년 및 소유기간 20%)을 규정함.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제3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일정 기간 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휴업·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였다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재산2012-32 회신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였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대지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되며 별도합산과세를 받아 왔다면,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4호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재산2012-32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임대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토지를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에는 소유기간을 현물출자일부터 기산하여 장단기 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법규재산2012-32 회신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면서, “현물출자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3.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등 공동임대의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인지 여부는 단순히 공유지분 보유나 임대계약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 약정, 공동사업의 실제 운영 형태, 이익배분 방식 등 실질적인 공동사업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 수입과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배분한다면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재산2012-32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약정, 공동사업의 운영, 이익배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형식적 명의만으로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를 판정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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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물출자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약정, 공동사업의 운영, 이익배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취득․양도 현황

  -1997.8.27. 정MM은 창원시 대지 3,055.9㎡ ⁠(이하 ⁠“쟁점토지”)중 공유지분 228.1㎡를 매매로 취득

  -2011.11.30. 정MM을 포함한 공유자 전원은 쟁점토지를 ⁠(주)RR에게 000백만원에 양도

 ○쟁점토지의 임대사업 현황

                                                                 (백만원)

  

임대기간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07.1.23~’09.1.22

박OO 외22

DD개발(주)

0

000

’09.1.23~’10.1.22

”

DD건설(주)

0

000

’10.1.23~’11.1.22

”

”

0

000

  -2007.1.23. 공유자 22인 전원은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고, 박OO를 공동임대 대표로 선임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함

  -2007.2.9. DD개발(주)는 모델하우스 축조하기 위해 창원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함(존치기간 2011.1.2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

  -2007년 : 종합합산과세대상

  -2008년~2011년 : 별도합산과세대상

나.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간을 건설회사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여 4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생략)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03. 22. 법규재산201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