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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부동산임대업 일부 승계 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884  ·  201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하던 제조업은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부분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동일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을 양수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과-884 #사업의 양도 #포괄양도양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부동산임대업 양도 #임차인 승계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84  ·  2012.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4(2012.08.31.), 서면3팀-1852(2005.10.26.) 해석사례를 인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 질의사례에서 재단법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부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에 해당함.
  • 또한 기존 임차인 3명 중 2명만을 승계하고 1개 호실은 공실 상태로 인수하는 점 등도 고려할 때,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사업장의 전부 포괄승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
  • 따라서 국세청은 위 사실관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부동산 매매)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기존 해석(서면3팀-1852)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사업양도 관련 규정):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양도로 보는 취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사업양도 해석):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포괄승계를 사업양도로 보는 해석 기준
  • 국세청 기존해석 서면3팀-1852(2005.10.26.):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만 승계하고 제조업은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 부분만을 승계하고 제조업은 제외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84 및 서면3팀-1852에서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임대건물 매매 시 임차인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질의사례와 같이 임대건물의 기존 임차인 3명 중 2명만 승계하고 1명은 계약종료 후 공실로 인수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임대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세청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일부 임차인만 승계하는 등 사업 일부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포괄양도양수로 보려면 어떤 범위까지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구조여야 하고, 특정 업종만 떼어내거나 일부 계약·자산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1852 및 부가가치세과-884는 사업양도 요건으로 사업장별 포괄승계와 사업 동일성 유지를 강조하면서,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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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52, 2005.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52, 2005.10.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보존, 선양함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물, 토지)을 매입할 예정임(지하1층, 지상4층)

   - 동일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예정임

   - 기존 임차인 3명 중 2명은 승계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 1명은 퇴거 후 공실상태로 인수 예정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8. 31. 부가가치세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