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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산정기준(고용노동부 2021-03-05)

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S요약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이 휴업 이전보다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최저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임금 인상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휴업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 03.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03.05
  • 휴업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휴업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인상 내용을 반영하여 휴업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사례 Q&A
1. 휴업수당 산정 시 임금 인상분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 인상분휴업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인상 시 인상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임금이 인상된 후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적용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휴업기간 중 임금 인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5. 근로기준정책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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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산정기준(고용노동부 2021-03-05)

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S요약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이 휴업 이전보다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최저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임금 인상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1  ·  2021. 03.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03.05
  • 휴업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휴업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인상 내용을 반영하여 휴업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사례 Q&A
1. 휴업수당 산정 시 임금 인상분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임금 인상분휴업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인상 시 인상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임금이 인상된 후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적용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휴업기간 중 임금 인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5. 근로기준정책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