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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동산 임대업 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해석

법규부가2013-199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2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까?

S요약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양도 #포괄적승계 #사업자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99  ·  2013.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199, 2013.05.30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 등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사업장이 있더라도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포괄적 승계라 함은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제외되어도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해당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적용 유의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일부는 승계에서 제외되어도 포괄적 승계로 간주
사례 Q&A
1.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사업장에서 임대업 할 때 한 사업장만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사업 양도 시 일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승계 누락해도 포괄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미수금·미지급금 등이 승계에서 제외되어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관련 항목을 승계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업장별 부동산 임대업 양도의 부가세 신고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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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년, 201×년 두차례에 ○○동 ×××-98번지의 토지와 ○○동 ×××-57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두 채를 50센티의 간격을 두고 신축하여 임대하였고,

  - ○○동 ×××-82번지는 토지만 취득하여 ×××-57번지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 3필지는 연접한 토지라서 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있음

 ○ 20××.5.23. ○○동 ×××-57번지의 토지와 건물, 동 ×××-82번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같은 동 ×××-98번지의 토지와 건물만 남겨두게 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은행채무를 승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5. 30. 법규부가2013-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