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지급 기준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휴업이 발생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제 #휴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2021.3.11.) 회신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내 전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나, 업무 중단 사유가 사용자 책임이면 일할 기준에 따라 휴업수당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별 사안별 구체적 적용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정해서 정해진 기간 내 일정 총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할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근로관계 정의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도 휴업 원인이 근로자 책임이 아니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적용 사업장도 휴업수당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발생한 휴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정산기간 내 예정 시간 대비 휴업 시간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에 비례해 휴업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정산기간 내 휴업일 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비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예외 상황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귀책 사유가 명백히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휴업에 한하여 휴업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근로기준정책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지급 기준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휴업이 발생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2021.3.11.) 회신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내 전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나, 업무 중단 사유가 사용자 책임이면 일할 기준에 따라 휴업수당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별 사안별 구체적 적용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정해서 정해진 기간 내 일정 총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할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근로관계 정의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도 휴업 원인이 근로자 책임이 아니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적용 사업장도 휴업수당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발생한 휴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정산기간 내 예정 시간 대비 휴업 시간이 발생하면, 해당 시간에 비례해 휴업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정산기간 내 휴업일 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비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예외 상황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 귀책 사유가 명백히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휴업에 한하여 휴업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근로기준정책과-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