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법인세 감면 기산일·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  201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해 별도 사업장을 두고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과 실질적 제조 개시일 중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로 판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구분회계가 가능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식은 기업이 일반적 방법 또는 증자분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법인세 감면 #기산일 #자본증가 변경등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  2013. 12. 04.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2013.12.04)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증자분 감면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제121조의2를 준용하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보아 기산일을 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감면대상 사업 분리가 가능한 경우, 기존 회신(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에 따라 감면세액 산정방법은 ‘1-1. 일반적 방법’과 ‘1-2. 증자분 감면사업만 기준’ 중에서 기업이 선택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 증자 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변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2.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분회계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 계산방법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 기준으로 산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2010.2.17.) 회신에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선택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사업 개시일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증자분 변경등기일이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4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9년 2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조립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미국 100%)으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으며 2차에 걸친 증자를 완료

  ○ 질의법인은 ’13년 1월 추가로 외국인투자를 받았고, ’13년 8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경제자유구역에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 승인을 받음

   - 상기 조세감면 결정과 관련하여 ’16년까지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외국인 투자 예정이며, 사업장 별 구분 손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회계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예정

 가. 질의요지

 (질의1)

 ○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제조가 개시되는 날인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인지 여부

 (질의2)

 ○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의한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