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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877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공급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7  ·  2013. 09. 26.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7(2013.09.26) 및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2123(2005.11.24)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그 재화가 해당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공급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특히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① 공급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것, ② 재화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될 것, ③ 그 재화가 해당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 ④ 공급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 등으로 수령할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질의 (2)와 관련하여, 종전 해석(서면3팀-2123, 2005.11.24)을 인용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 납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서면3팀-2123 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으로 보아 그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 및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번 부가가치세과-877 회신도 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외국법인 을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사업자 갑과 재화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제조한 제품을 을이 지정하는 국내 도매업체 병에게 인도하게 하며, 갑이 을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갑에게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을에게는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거래 구조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1조~제23조 이외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중, 그 재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비거주자의 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로 규정하여 국내사업장 유무 판단 기준 제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국외에서 재화 공급 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없음을 명시(수출의 일부 예외 규정 포함)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7 해석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중, 그 재화가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7은 이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을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3팀-2123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는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보며,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장소로 한정합니다. 서면3팀-2123 해석은 국내에 이러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거래에 관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며, 본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수출 형태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도 외화획득 재화공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7 회신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있어도 다른 요건(국내사업장 없음,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과세사업 사용)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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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포토레지스트와 프로세싱용 화학제품 및 감광유화제 등 감광성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나. 외국법인 을은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다. 외국법인 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도매업체인 병에게 판매함

  (1)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됨

  (2) 갑과 을의 거래는 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을 개시하고,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즉시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3) 갑은 을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대가를 을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1) 위 거래에서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부가가치세과-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