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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법인세 손금 산입 범위

법인세과-233  ·  2013.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과 그 외 부분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구분하여 손금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분만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임원 보장성보험 #법인 보장성보험 세무처리 #만기환급금 자산계상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장기손해보험 적립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33  ·  2013. 05. 20.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233 (2013.05.20)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이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그리고 선행 예규(법규과-356, 서면2팀-1631 등)에 근거하여 제시한 해석임을 전제로 합니다.
  •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장래에 회사가 환급받을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미 법규과-356(2013.3.28) 및 서면2팀-1631(2006.08.28) 예규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기타 부분은 기간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바 있으며, 본 회신은 이러한 선행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서면2팀-1631 예규에서,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구조에서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어, 본 건과 같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 금액을 말하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밖의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규과-356, 2013.3.28: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그 외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유권해석.
  • 서면2팀-1631, 2006.08.28(법규과-3439, 2006.8.24.):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기타 부분은 손금으로 보며, 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인 한 납입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
사례 Q&A
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 산입 기준은?
답변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장래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부분만을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33(2013.05.20) 회신은 법인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를 근거로, 장래 환급이 예정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을 실제로 감소시키는 부분만을 기간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답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만기환급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보험료 부분은 비용이 아닌 적립성 성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기환급금과 무관한 위험보장 부분의 보험료만 보험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는 만기반환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233 및 법규과-356 예규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도 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구조에서 납입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팀-1631(법규과-3439) 예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세과-233 회신도 같은 구조에서 보험료의 손금·자산 구분만을 문제 삼을 뿐 근로소득 과세를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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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356, 2013.3.28)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함

- 가입금액 6억원, 보험기간 51년, 납입기간 46년, 월보험료 약 120만원

-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 있음

나. 질의요지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31, 2006.08.28. ← 법규과-3439, 2006.8.24.

 [사실관계]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1(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법인 

종업원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20. 법인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