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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징세과-1705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신고·구성되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조직·운영규정, 독립된 재산·수익 관리, 비분배 등)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비영리단체 과세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세무서장 승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705  ·  2013. 11. 28.

  • 본 회신은 국세청 징세과-1705(2013.11.28.)로서, 기존 해석사례인 징세46101-2411(1998.09.03.), 징세과-564(2009.06.17.)를 참조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를 설명한 것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에서,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징세46101-2411(1998.09.03.) 해석사례에 따르면, 위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각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음.
  • 징세과-564(2009.06.17.) 해석사례에서,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또한 징세과-564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라는 요건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기 위한 승인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임.
  • 동 회신은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어느 한 법이 상위법 또는 우선법으로 작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며, 우선 적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주택법상 신고·구성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 중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단체 등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일정 요건 하에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항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조직·운영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등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도록 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인적사항,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규정 등)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통지 및 고유번호 부여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및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20조 제3항·제4항상의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대법원 99다4504 판결: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하면서, 사단적 조직·의사결정기관·대표자, 다수결,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 존속, 재산 관리 규정 등이 갖추어진 경우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
사례 Q&A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구성·신고되는 단체이지만, 자동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조직·운영규정, 독립된 재산·수익관리, 비분배 등)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1705(2013.11.28.)는 징세과-564(2009.06.17.)를 인용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려면 단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체 명의의 계좌·재산으로 구분 관리되고, 구성원 개인 재산과 혼합되지 않으며,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징세46101-2411(1998.09.03.) 및 징세과-564(2009.06.17.)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요건 중 하나로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 승인요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3. 국세기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중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는 서로 다른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어느 한 쪽이 상위법·우선법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적용될 뿐, 양자 간 우선 적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징세과-564(2009.06.17.) 회신3)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법·우선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징세과-1705도 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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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564, 2009.06.17.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564, 2009.06.17.

[ 제 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회신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규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2)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3)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적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에 대하여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가?

- ⁠(질의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

-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중 어느 것이 각 상위법이고 우선법인가?

○ 대법원99다4504, 1999.4.23.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3. 11. 28. 징세과-1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