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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가치세과-796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된 사업용 건물을 임차할 때,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건물 #임차료 #부가가치세 #임대인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6  ·  2013. 09.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6(2013.09.02) 회신 근거
  •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가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는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인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
사례 Q&A
1. 사업용 임대 건물의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용 건물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일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 신분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면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답변
임차인은 임차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제31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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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된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당해 과학관에 대하여 질의자는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함

 나. 질의자는 과학관의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임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02. 부가가치세과-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