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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시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3820 유권해석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룹니다. 즉,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해당 시간에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 #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회신에 따라 휴업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장근로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된 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연장근로가 회사 사정 등으로 휴업된 경우, 해당 시간 역시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의 확정적 예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휴업사유가 연장근로에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연장근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지급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명시
사례 Q&A
1. 연장근로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 시간이 근로제공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유권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의 사전 확정 여부가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휴업수당 산정 시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가 명확히 예정된 시간에 휴업이 발생하면 그 시간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연장근로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장근로가 불확정적이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연장근로의 실시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장근로의 확정성과 예정 여부가 휴업수당 적용 판단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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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시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3820 유권해석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룹니다. 즉,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해당 시간에 휴업이 발생하면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0  ·  2021. 11.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회신에 따라 휴업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장근로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된 시간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연장근로가 회사 사정 등으로 휴업된 경우, 해당 시간 역시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의 확정적 예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휴업사유가 연장근로에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연장근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업수당 지급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명시
사례 Q&A
1. 연장근로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 시간이 근로제공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유권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의 사전 확정 여부가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휴업수당 산정 시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가 명확히 예정된 시간에 휴업이 발생하면 그 시간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연장근로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장근로가 불확정적이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연장근로의 실시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연장근로의 확정성과 예정 여부가 휴업수당 적용 판단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