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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 별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94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장의업 #장의용품 #장의용역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4  ·  2013. 09.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4, 2013-09-02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장의용역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 2000.03.04)에서 일관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및 혈액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의 범위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범위로 규정
사례 Q&A
1.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답변
단독으로 장의용품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합니다.
2. 장의용역과 함께 장의용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영정사진 등 장의용품 납품만의 부가세 과세 여부
답변
영정사진 등 장의용품만 별도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용역과 관계없는 장의용품 별도 판매는 과세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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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 2000.03.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6호와 동법 동조 제3항은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 제2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상주와 직접 계약하여 영정사진을 제작하고 있음

 나. 장례식장과는 납품계약을 맺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장례식장에서 별도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9. 02. 부가가치세과-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