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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부와 가산금 적용 원칙

재산세과-13  ·  201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허가통지 이전에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 반드시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지와, 연부연납가산금의 적용 및 산정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관련 이자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전 납부 #일시납부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세 가산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3  ·  2013.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13, 2013-01-10
  •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허가통지 전에도 해당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 신청만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에도 연부연납가산금이 적용되며,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이자율(2012.3.1. 이후 연 4.0%)을 곱해 산정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즉, 일시납부 시에도 연부연납가산금 산정방식은 기존 연부연납기간에 맞추지 않고,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서일46014-10869, 2002.07.03)도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 일시납부에 대해 동일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세의무자가 일정 요건 하에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음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허가통지 전에도 일시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을 변경된 기간에 따라 징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허가자는 각 회분 분납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자율은 연 4.0%로 정함(2012.3.1. 이후 신청분)
사례 Q&A
1. 연부연납 허가 전에 일시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 전에도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본통칙 71-0…1에 따르면 연부연납 허가 통지 전에도 일시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부 시 연부연납가산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연부연납가산금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일시납부 세액에 가산해 징수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증법 제72조는 일시납부 시에도 가산금 부과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식과 적용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연 4.0% 이자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72조,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을 통해 연 4.0% 이자율로 가산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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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 납부세액의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그 일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2012.3.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이자율 : 연 4.0%, 1일 10.959/100,00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012.7.31.(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및 일부 납부와 함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함

 - 납세담보로 상속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며, 담보제공의 결격사유는 전혀 없음

 - 자진납부할 세액 : 163백만원, 일부 신고납부세액 : 28백만원, 연부연납신청세액 135백만원

 - 현재 연부연납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심사 중(상증법상 허가 통지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 2013.1.31)이며,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 담보설정 가능가액은 약 17억원 정도임

 - 그런데, 남은 상속세액 135백만원을 상속인들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잔금일인 2013.1.24. 전액 납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에 남은 상속세액을 일시납부하고자 연부연납 신청 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및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869, 2002.07.03

[ 제 목 ]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전에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및 당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1. 10. 재산세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