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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부분 임대 후 승계양도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3-15  ·  201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된 2개 상가 중 1개를 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에서 상가를 나눠 임대한 후, 그 중 일부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상가임대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의무승계 #부가세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3-15  ·  2013. 01. 31.

  • 국세청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회신에 따름
  • 집합건물 내 상가를 취득 후 일부를 분할 등기하여 각각 임대한 뒤, 그 중 1개 상가를 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임대차계약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될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기준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2.12.19.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사업의 양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제외 시에도 포괄성 인정
사례 Q&A
1. 상가 일부를 임대차계약과 함께 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가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는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사업 일부만 분할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분 양수의 경우에도 사업양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분할 등기 등 일부에 대해서도 포괄 승계가 있으면 사업양도로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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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4.12.15. 대전시에 있는 집합건물 101호(면적 466㎡) 취득한 양도인은 그 건물을 둘로 분리하여 323㎡(101-1호)는 은행에 임대하고, 143㎡(101-2호)는 약국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함

○ 2006.4월, 101-1호와 101-2호를 각각 구분하여 등기 함

○ 본 건 신청인은 2012.12.19. 양도인이 약국에 임대 중인 101-2호를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되고 연접한 2개 호실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은행과 약국에 임대한 사업자가 2개 호실 중 약국에 임대한 1개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1. 31. 법규부가 20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