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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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4.12.15. 대전시에 있는 집합건물 101호(면적 466㎡) 취득한 양도인은 그 건물을 둘로 분리하여 323㎡(101-1호)는 은행에 임대하고, 143㎡(101-2호)는 약국에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함
○ 2006.4월, 101-1호와 101-2호를 각각 구분하여 등기 함
○ 본 건 신청인은 2012.12.19. 양도인이 약국에 임대 중인 101-2호를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 되고 연접한 2개 호실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은행과 약국에 임대한 사업자가 2개 호실 중 약국에 임대한 1개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