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 미보유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 대체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없을 경우, 그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차휴가를 대체일로 지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미보유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휴가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의무 #연차소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 11. 0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7.) 회신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가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는 서면 합의 등 획일적인 절차 요건도 필요하나, 연차가 실제로 존재해야만 무급 처리가 적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근로 시 연차휴가 부여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 대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 가능
사례 Q&A
1.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가 없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가 없을 경우 대체일 미출근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회신에 따릅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 대체연차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차휴가가 이미 소진된 근로자에게는 대체연차 지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연차휴가 대체는 잔여 연차가 있어야만 적용되며, 잔여 연차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3. 연차 미보유로 대체휴가 미출근 시 무급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차가 없는데 대체휴가로 지정된 날에 무급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7. 임금근로시간과-1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 미보유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휴가 대체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없을 경우, 그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차휴가를 대체일로 지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미보유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휴가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68  ·  2022. 11. 0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7.) 회신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가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는 서면 합의 등 획일적인 절차 요건도 필요하나, 연차가 실제로 존재해야만 무급 처리가 적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근로 시 연차휴가 부여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 대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 가능
사례 Q&A
1.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가 없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차가 없을 경우 대체일 미출근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회신에 따릅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 대체연차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차휴가가 이미 소진된 근로자에게는 대체연차 지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연차휴가 대체는 잔여 연차가 있어야만 적용되며, 잔여 연차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3. 연차 미보유로 대체휴가 미출근 시 무급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차가 없는데 대체휴가로 지정된 날에 무급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7. 임금근로시간과-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