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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손익귀속시기(법인세) 해석

법규과-428  ·  2013.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손익확정일 기준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기매매차익 #내부자 반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판결확정일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428  ·  2013.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428, 2013-04-17
  • 해당 질의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한 내용입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즉, 반환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부 내용 대통령령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연도로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근거 규정
사례 Q&A
1.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법규과-428)이 이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승소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지나요?
답변
손익귀속시기는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에만 발생하며, 패소 시에는 손익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손익이 확정된 시점이 판결 확정일임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반환금이 실제 입금된 시점과 판결 확정일 중 어느 시점을 손익귀속연도로 적용하나요?
답변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 사업연도 손익귀속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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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법원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해당법인에 반환하도록 판결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내부자”)가 특정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법인은 그 내부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172①)

2. 신청내용

 ○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으로 법인에게 반환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17. 법규과-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