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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 기산일 판단 기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2013.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 중 더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증자 #조세감면 #감면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2013. 11. 1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3.11.12) 회신을 참조함.
  •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해 조세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1조의4 제3항에 따라 결정됨.
  • 즉, 증자에 따른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더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로 판단됨.
  • 이 기준은 각 감면사업별로 적용하며, 변경등기 후 실제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회신은 2005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선행사례도 참고하였으며, 각각의 감면사업은 구분경리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기간 및 기산일(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또는 사업개시 5년 경과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조세감면, 제121조의2·3 규정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로 산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및 정의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감면 기산일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면 기산일은 감면사업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증자변경등기 후 5년 경과 연도 중 빠른 쪽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4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증자 이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감면 기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자변경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초일이 감면 기산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5년 경과 사업연도가 기준이 됨을 관련 조문이 명시합니다.
3. 증자별 감면사업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각 증자분별 감면사업별로 구분경리가 필요하며, 감면 기산일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각각의 감면사업별 적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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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년 11월 설립 후 각 외국인 투자(신주발행 및 유상증자 5회)로 영위하는 각 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9월말 법인인 질의법인은 5차 유상증자 후 ’11년 4월(2011사업연도)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해당 감면사업에 대해 ’12년 1월(2012사업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받음

   - 질의법인은 각각의 감면사업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에 감면사업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5차 증자분 감면사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