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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거래소 상장 외국법인 주식 증여가액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497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증권거래소, 예를 들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증여가액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상장주식 #증여가액 #뉴욕증시 #증여세 #상속세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97  ·  2013. 08.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회신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등 해외증권시장 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경우 내국법인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해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회신하였으며, 이는 기존 예규(서면법규과-1284, 재삼46014-2537)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만약 소재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평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세평균액 준용 방식이 실무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뉴욕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의 증여가액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받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소재국 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소재국 평가액이 없을 때에는 2개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
  • 서면법규과-1284(2012.11.02):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외국주식에 대해서도 내국법인 보유주식 평가방법을 준용
사례 Q&A
1.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외국주식 증여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증여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준용.
2. 국외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증여 시 내국법인과 같은 평가방법을 쓰나요?
답변
외국법인 주식도 내국 상장주식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1284(2012.11.02)이 기존 내국상장주식 평가방식 준용 명시.
3.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기간 내 증자나 합병 등 특별사유 발생 시 평가방법은?
답변
이 경우엔 평가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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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뉴욕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범위(3천만원)만큼 증여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뉴욕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에 대해 증여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 제 목 ]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가. 당사는 투자목적으로 미국소재 OOO(나스닥시장 상장, DNA백신개발 전문업체)라는 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 이 국외주식을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재단에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재)○○재단은 당사의 주식을 10.22%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나.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지,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상속증여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