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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관리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세금계산서 명의

부가가치세과-766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체육시설을 출자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원 지자체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위탁관리 형태에서 운영주체·세금계산서 명의의 적정성이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위탁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66  ·  2013.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6(2013.08.28)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세액·작성일 등)이 전부, 그리고 공급받는 자 명의가 과세사업 주체와 일치해야만 해당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 사안과 같이 공단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은 지자체 명의로 발행했다면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받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위탁 등에서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가 공제주체와 일치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따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유권해석도 위탁관리 사업에서 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수 기준을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대리 등에서 세금계산서 명의 기준 및 수탁자 등 등록번호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위탁·대리 운영 시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사업 중 과세·면세업종 구분
사례 Q&A
1.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답변
공단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사업 주체인 지자체 명의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명의 일치가 필수 요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 등)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 공제 안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금액·세액 등)이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해석상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시 공제 불허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3. 위탁관리 공단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시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운영위탁 시 실제 사업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면 시가 직접 매입세액 공제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금계산서 명의와 사업주체의 일치가 공제 필수임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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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과 부가22601-819, 199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시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2012년 10월부터 ☆☆시가 전액 출자한 ☆☆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음

  (1) ☆☆시는 공단의 운영비를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공단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 및 수선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2) 시설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공단이 수납을 대행하여 ☆☆시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단 명의로 수취하고, 매출은 ☆☆시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단명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3.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와 제58조는 현행 제8조제1항제13호와 제69조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부가가치세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