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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74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남은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잔재폐기물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 #용역과세 #폐기물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4  ·  2013. 09.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4(2013.09.26) 회신에 따름.
  •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서 정한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유사사례(서면법규과-383, 2013.04.03)에서도 같은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활용용역의 면세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폐기물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온 잔재폐기물 처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874, 2013.09.2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근거합니다.
2. 재활용품 선별 후 처리되는 잔재폐기물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잔재폐기물 처리 시 부가세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잔재폐기물 처리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874, 2013.9.26)에 따라 과세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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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법규과-383, 2013.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크린센터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을 ⁠“A”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선별 및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던 중

 나. ⁠“A”기업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재활용이 안되는 잔재폐기물(가연성폐기물)을 ⁠“B”기업에 직접 위탁처리(소각)하고 있음

 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잔재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톤당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A”기업에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잔재처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구[2001.4.3.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 구[2000.12.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부가가치세과-8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