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및 사후 정산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572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학자금 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이 노사협의 지연으로 출연이 늦어질 때, 복지기금 출연 전 먼저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사용했다가 출연 시 환입하거나, 회사 경비로 먼저 장학금을 지급한 후 복지기금에서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S요약

자녀학자금 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이 노사협의 지연으로 출연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복지기금 출연 이전에 기금원금(기본재산)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출연금을 받아 환입하거나, 회사의 경비로 먼저 장학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기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 한도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 사용 제한에 위반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한도 #기금원금 선사용 #자녀학자금 장학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572  ·  2013. 07.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2, 2013. 7. 24. 유권해석(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일부 경우 80%) 범위 내에서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복지기금의 기본재산(기금원금)의 보존을 전제로 하는 규율로 보입니다.
  • 질의와 같이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 적립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선(先)사용하고 이후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출연금으로 다시 기금원금을 환입하는 방식은, 시행령 제46조제4항이 정한 기본재산 사용 한도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 또한, 회사가 먼저 자녀학자금 장학금을 자사 경비로 지급한 후, 연말에 복지기금에서 그 비용을 회사에 상환·정산하는 방식 역시, 복지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는 구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 사용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 기금원금을 먼저 사용했다가 출연 후 환입하는 방식과 2) 회사 경비로 먼저 지급 후 사후에 기금에서 회사 경비를 상환하는 방식 모두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 운용형태로 보기 어렵고,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 한도 및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 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기금법인이 자녀학자금 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말 출연금이 확정·입금되기 전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금원금 선사용이나 회사 비용 선집행 후 기금 환급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법령상 허용된 수익금·당해연도 출연금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복지기금은 기본재산과 수익용재산·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수익금 등 일정 범위 내에서만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기금법인은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파견·수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일 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 사용 시 80%) 한도 내에서만 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기금법인의 복지기금에 관하여 자금 차입 및 차입금으로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
  •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 등이 출연한 복지기금을 노무관리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금의 독립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규율을 정함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출연 전 회사 돈으로 먼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기금에서 회사에 상환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 경비로 먼저 자녀학자금 장학금을 지급한 뒤, 출연 후 기금에서 회사에 상환·정산하는 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 사용 제한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2(2013.7.24.)는 회사 경비로 처리한 후 기금에서 상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 한도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 사용 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기금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연말 출연금으로 다시 채워 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이 노사협의 지연 등으로 출연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선사용하고 연말에 출연금이 입금되면 이를 기금원금에 환입하는 방식은, 기본재산 보존 원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사용 한도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 출연받아 정산하는 것은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 한도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기본재산의 임의 선사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나 파견·수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해 사용할 때에는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2 회신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특정 목적 시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한도를 벗어나는 기본재산 사용과 사실상 자금 차입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572, 2013. 7.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으로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노사협의가 지연되어 출연시기가 연말에 확정되는 경우, 당사 경비로 장학금을 지급처리한 후 연말 출연금이 입금되면 당사 경비로 환입하거나 기 적립된 기금원금을 사용한 후 기금출연 시 기금원금에 환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제4항에 따라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파견ㆍ수급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 사용시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 출연받아 정산하거나, 귀사의 경비로 처리한 후 기금에서 상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한도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의 자금 차입사용 제한규정에 위반되므로 적절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24. 근로복지과-25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