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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079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을 사용하여 장비·설비를 제작·판매·리스할 수 있는 권한의 대가인 경우, 이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3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여 장비·설비를 제작·판매·리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5%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법규과-1079 #가스화기술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실시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사용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79  ·  2013. 10.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79, 2013.10.02.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ALBT)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내국법인에게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 및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ALBT는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이 권리에 대한 실시권(License)을 미국법인 ALI에 부여하였으며, ALI는 다시 내국법인 갑에게 동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일시금(USD **,***,***)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 실시권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장비 및 설비를 제작하고 이를 전세계 시장에서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리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권한 부여가 단순한 자본적 자산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특허·비밀공정 등과 유사한 기술 및 공정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권리의 사용 및 생산성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열거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그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권리에 대한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 원천소득으로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기술 및 공정을 이용해 장비·설비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리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되므로,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응하는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ALI에 지급하는 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 한도(총액의 15%)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지방소득세 1.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재된 관련 유권해석들(법규국조 2009-45, 서면2팀-2244, 서면2팀-47, 제도46017-10357, 서이46017-10486 및 재국조-91 등)에 따르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용실시권·재실시권,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 사용권, 상표권과 노하우 및 영업전략 권리의 양수대가 등에서, 대가가 지적재산권의 사용·생산성·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임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이러한 일관된 해석에 따라, 실시권 양수도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특허권, 비밀공정,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등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권리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특허, 비밀공정, 기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고, 일방 체약국 원천 사용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총액의 15% 한도로 과세 허용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권리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국 과세에서 면제되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름
  • 법규국조 2009-45, 서면2팀-2244, 서면2팀-47, 제도46017-10357, 서이46017-10486 등: 기술·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실시권·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권리의 사용·생산성·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사례
사례 Q&A
1. 미국법인으로부터 공정기술 라이선스를 양수할 때 지급하는 일시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의 실시권(License)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내국법인이 그 기술을 사용하여 장비·설비를 제작·판매·리스할 수 있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일시금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상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79(2013.10.02.)는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내국법인이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를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았고, 관련 선행 해석(법규국조 2009-45, 서면2팀-47 등)도 기술·지적재산권 사용권 대가를 포괄적으로 사용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기술 라이선스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일반적인 사용료의 경우, 원천지국은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 라이선스 대가는 원칙적으로 15% 한도 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동조 제2항의 특례 외에는 일방 체약국 원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서면법규과-1079에서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가스화기술 실시권 대가에 대해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국내에서 사용하는 해외 기술 라이선스 대가가 언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되나요?
답변
해외 법인으로부터 특허·비밀공정·기술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허여받아 국내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판매·리스 등의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해당 조세조약(예: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권리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권리에 대한 경우에만 그 체약국 원천소득으로 봄을 규정합니다. 서면법규과-1079 및 서면2팀-2244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며,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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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2010.1.20. 미국법인 ALI와 ALI의 가스화 기술 및 공정(gasification technologies and processes developed)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실시권한(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

     * LOI(Letter of Intent)의 내용 : ALB가 개발한 가스화 기술 및 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실시권한을 ALBT가 ALI에 대하여 부여

     ➙ALI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에 기하여 각종 장비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장비 및 설비를 전세계 시장에서 제3자에게 ALBT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 및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

  - 본 건 관련 가스화기술 및 공정개발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소재 ALBT는 동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Licence)을 ALI에 부여하고

  - ALI는 다시 갑법인에 동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USD**,***,***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갑법인이 상기 Licence에 기하여 SubLicence를 부여하는 경우 ALBT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2010.1.22. 계약대금 USD **,000,000 중 USD *,000,000을 국내은행을 통해 ALI에 지급함

 ○ 본 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한이라 함은 동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각종 장비 및 설비를 제작하고 그 설비등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의미(계약서에 명기)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 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나. 관련 사례

○ 법규국조 2009-45, 2009.09.18.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 기술개발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A,B)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 LICENCE) 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244, 2007.12.1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와「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4항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47, 2007.01.0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는「한·미 조세협약」제14조 ⁠(4)(a)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4, 2008.05.16.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 동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국조-91, 2002.6.8.)을 참조하기 바람

 2. 다만, 양도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되더라도「한ㆍ미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는「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국조-91, 2002.6.8.

 1.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2.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제도46017-10357, 2001.03.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7-10486, 2001.11.08

   귀 질의1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7-11685 ⁠(2001.6.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하여 당해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연구ㆍ개발된 게임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본사의 검토ㆍ승인과정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책임과 비용 및 위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제도46017-11685, 2001.6.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LLP)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the online fantasy ole-playing game in development 잠정명칭:○○)와 관련하여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02. 서면법규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