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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무상반출 후 국외 수탁가공 재화 양도 시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229  ·  201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원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반출하고, 그 가공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원자재 공급에 따른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하게 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원료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수출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013.2.15. 개정된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및 부칙에 따라 신고·결정·경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탁가공무역 #원자재 무상반출 #무상사급 #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29  ·  2013.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국내 사업자가 원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회신하면서,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 규정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수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안에서 국내 법인 ‘갑’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A)에게 무상반출(무상사급)하고, 중국 임가공업체(A)는 그 원자재를 가공한 완성품을 국내 수출업자 ‘을’이 지정한 중국법인(B)에게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며, ‘갑’은 이 재화 인도 시점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구조의 거래에서, 원자재 무상반출 부분이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수출 범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본 회신에서 구체적인 결론 문구 대신,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신설·개정되면서 원료 무상반출 수탁가공거래를 명시적으로 수출 범위에 포함시켜 영세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전제로 한 안내로 보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제24조 제1항 제2호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정하면서,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라 하더라도 신고·결정·경정 시점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 규정에 의한 수출·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수출의 공급시기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완성된 재화가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구조에서는, 그 인도 시점을 수출재화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여,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 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을 영세율 대상 수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2013.2.15. 신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한정하고 있음.
사례 Q&A
1. 원자재를 무상으로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9 유권해석과 2013.2.15.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르면,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신고·결정·경정 시점)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수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9(2013.03.13.) 회신은 귀 질의와 유사한 구조의 거래에 대해 위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러한 무상 사급 수탁가공 거래가 영세율 수출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수탁가공 방식 수출에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의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무상으로 해외 수탁가공업체에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외국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에서는, 그 국외 인도 시점이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 언급된 거래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원료 무상반출 수탁가공 수출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중국 임가공업체(A) 또는 중국법인(B)가 외국에서 완성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3.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제24조 제1항 제2호 개정 규정에 대해,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2.15. 신설된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원료 무상반출 수탁가공거래의 수출 인정·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29)은 2013.2.15. 개정된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직접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원료 무상반출 수탁가공거래에 대한 수출 범위·영세율 적용은 이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기적으로 한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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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 소재 법인“갑”은 국내 소재 법인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1) ⁠“갑”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여 중국 임가공업체(A)에 무환으로 반출(무상사급)한 후

  (2) 중국 임가공업체(A)는 완성된 물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을”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중국법인(B)에 납품하고 그 임가공수수료는 ⁠“갑”으로부터 수취함

 나. ⁠“갑”은 중국 임가공업체(A)가 중국법인(B)에게 완성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을”에게 관련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함

 다. 중국법인(B)은 납품받은 물품과 다른 원부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된 물품을 ⁠“을”에 납품하며,

    - ⁠“을”은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의 휴대폰 완성업체에 로컬 수출방식으로 납품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른 국외업체에 직접 수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위 ⁠“갑”이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갑”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 ⁠“갑”의 원재료 공급에 따른 매매가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2013.2.15. 개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2013.2.15.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3. 13. 부가가치세과-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