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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멸실 후 신축 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서면법규과-746  ·  201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기존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통산되는지에 대해,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구주택 멸실 #신축주택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통산 #소득세법 제9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46  ·  2013. 06.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746(2013.6.27)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2009.10.27), -1183(2010.12.10) 등 기존 회신사례를 근거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건축한 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 모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보유기간 산정 및 공제율 적용은 주택, 부수토지 모두 해당되며, 관련 법령과 소득세법상 세부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 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 후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
사례 Q&A
1. 1세대1주택에서 구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존 주택과 신축주택 각각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 후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구주택 보유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구주택의 보유기간도 포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을 따르면 멸실 주택 보유기간이 신축주택 보유기간과 합산됩니다.
3. 재건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치(예: 80%)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표와 시행령 제154조 제8항 통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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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다음과 같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임의재건축하여 1세대1주택 상태에서 ’08.07.09.에 양도함

 - ’85.01.01. 구주택 취득시기(의제취득시기)

 - 신주택 건축공사기간 : ’96.03.27.~09.30.

 - 보유기간 : 부수토지는 20년 이상, 신축주택 미통산시 11~12년

2. 신청내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 유 기 간 │공 제 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

│20년 이상 │100분의 80│

└──────────┴─────┘

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27. 서면법규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