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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

부동산납세과-96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주주 판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비록 직전 사업연도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 판정 시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소유비율 기준(5%)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선행 해석사례도 참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코스닥 신주 상장 #대주주 판정 #주식 양도소득세 #5% 기준 #50억원 시가총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6  ·  2013.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6(2013.10.18.), 재산세제과-1483(2009.09.21.)
  • 국세청은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 판단 기준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소유비율(5%)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1483, 2009.09.21.)를 재확인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때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하면 코스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대주주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판정하며, 코스닥 상장법인은 5% 또는 50억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실제 상장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주주 판정 기준은 상장법인(코스닥)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니 주식 양도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의 양도소득 범위 및 대주주 개념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요건(코스닥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요건(코스닥 50억원)
  • 재산세제과-1483, 2009.09.21.: 코스닥 신규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소유비율(5%) 적용
사례 Q&A
1.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 판정 기준은 코스닥 상장 기준(5%)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6 해석 및 기재된 재산세제과-1483 해석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 상태였던 코스닥 법인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비상장 상태라도,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한다면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소유비율(5%)이 대주주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국세청 재산세제과-1483 유권해석 근거.
3. 코스닥 상장 직후 주식 양도 시,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소유지분 5%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와 해당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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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제과-1483,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甲과 특수관계인인 기타주주 乙은 2010.12.31. 현재 A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음

   - 2011.1월 상순 甲과 기타주주 乙은 A사 주식 3%정도 남기고 나머지 매각

   - 2011.1월 하순 A사 코스닥시장 상장됨

   - 甲과 기타주주 乙은 A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보유주식(3%)을 증권시장내에서 매각

O 질의내용

   - 이 경우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생략)

○ 재산세제과-1483, 2009.09.21.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림.

출처 : 국세청 2013. 10. 18. 부동산납세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