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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및 대금수취 방법

부가가치세과-471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 용역을 제공할 때, 대금수취 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누구로부터 수령하는지 또는 계약 장소가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인터넷광고 #외국법인 #대금수령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1  ·  2013. 05.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1(2013.05.28)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00, 1999.02.03) 근거.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 광고수수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로부터 수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임이 입증될 경우, 계약 상대방이나 대가 수령주체가 누구인지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점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용역 공급 장소의 원칙, 역무가 제공된 장소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사례 Q&A
1.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광고용역도 영세율 되나요?
답변
네,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광고용역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해 대가를 반드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아야 하나요?
답변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대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계약 체결 장소가 국내여도 국외 용역 영세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장소와 무관하게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계약장소와 상관없이 국외 제공 용역이면 영세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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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00,199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0,1999.02.03.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내국법인으로서 인터넷광고대행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사의 해외소재 인터넷 서버에 당사 명의의 웹사이트를 개설함

  (2) 당해 웹사이트에 ⁠“A”사가 광고주들과 계약하여 제작한 광고물을 게재하고

  (3) 국내외 당사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당해 광고물을 클릭한 실적에 따라 ⁠“A”사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4) 당해 광고수수료 대금을 ⁠“A”사의 국내자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중임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당사가 ⁠“A”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영세율적용을 위해 대금수취를 ⁠“A”사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부가가치세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