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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주택, 동일세대 자녀 명의 신축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버지 소유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동일세대 자녀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통산되는지, 그리고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버지 소유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후 동일세대 자녀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될 수 있으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배율(도시 5배, 비도시 10배) 이내 토지만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화재 소실 #보유기간 통산 #자녀 명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2013. 03. 15.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3(2013.03.15.) 회신 기준
  • 구주택(부친 소유)이 화재로 소실된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멸실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10배(비도시지역)를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겸용주택(주택+상가)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며, 사실 여부는 실제 건축물 및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1, 서면4팀-1035 등) 역시, 보유기간 통산과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판정과 관련해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해 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화재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 시 구주택과 신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 부동산거래관리과-211(2012.04.18.): 구주택 부수토지의 통산 범위와 겸용주택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사례 Q&A
1. 화재로 소실된 아버지 소유 주택을 자녀 명의로 신축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받나요?
답변
아버지 소유 주택 멸실 후 동일세대 자녀 명의 신축 시 구주택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에 거주·보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이내의 토지만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및 관련 예규에 의해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 및 보유기간 통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신축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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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내 토지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는 1985년부터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

   - 子는 1993년부터 계속하여 양도당시 父와 동일세대원임

   - 父 명의 단독주택이 2012년초 화재로 소실되어 2012년 5월 子 명의로 건물을 신축

   - 신축건물은 주택1동과 상가1동으로 신축하여 거주 중임

O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판정 시 父 소유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1세대1주택 판정 시 子 명의 신축주택과 신축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이하생략

⑨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동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035, 2008.04.25.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4284, 2008.12.1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15.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