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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시간 산정에 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탄력근로제 적용 시 근로시간 산정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탄력근로제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탄력근로제 #휴일근로 #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일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 07.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2020.7.27.) 회신에 따르면,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휴일근로시간은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이나 탄력근로제 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는 별도로 연장근로 한도 등에서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탄력근로제 도입 시 정한 근로시간과 별개로, 휴일근로는 별도로 관리·수당 산정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조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 별도 기준과 가산수당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시간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탄력근로제에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탄력근로제 적용 시 휴일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회신은 탄력근로제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초과 시 휴일근로 포함 여부는?
답변
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휴일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휴일근로시간은 탄력근로제 정규 근로시간과 별도로 구분하여 수당 등에서 별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별도로 관리·수당 산정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임금근로시간과-16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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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시간 산정에 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탄력근로제 적용 시 근로시간 산정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탄력근로제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탄력근로제 #휴일근로 #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 07.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2020.7.27.) 회신에 따르면,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휴일근로시간은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이나 탄력근로제 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는 별도로 연장근로 한도 등에서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탄력근로제 도입 시 정한 근로시간과 별개로, 휴일근로는 별도로 관리·수당 산정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조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경우 별도 기준과 가산수당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시간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탄력근로제에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탄력근로제 적용 시 휴일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회신은 탄력근로제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초과 시 휴일근로 포함 여부는?
답변
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휴일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휴일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휴일근로시간은 탄력근로제 정규 근로시간과 별도로 구분하여 수당 등에서 별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별도로 관리·수당 산정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임금근로시간과-1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