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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시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3-법인-0157  ·  202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는 장부상 손비 인식 여부와 별개로 청구권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손비계상 #법적소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157  ·  2024. 01. 09.

  • 국세청 서면-2023-법인-0157(2024.01.09) 회신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채권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장부상 손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장부상 손비 인식 시기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제19조,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과 국세청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 감소 거래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사유 발생 및 손비 계상일' 사업연도 손금 인정, 청구권 법적 소멸은 '소멸일' 사업연도에 손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법원 파산폐지·종결 결정을 '채무자 파산'으로 간주하며 공고한 날 적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파산재단 비용 부족 시 파산폐지결정 근거 명시
사례 Q&A
1.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미회수채권 대손 처리 연도 기준은?
답변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합니다.
2.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은?
답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장부상 손비 계상과 무관하게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적용입니다.
3. 파산폐지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남은 채권 처리 방법은?
답변
파산폐지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남은 회수불능채권은 손비 계상 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서면-2023-법인-0157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06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이하 ⁠‘쟁점 사업’)의 시행사인 ㈜☆☆(이하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9년 시행사에 약 0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함

    *2007년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여 2009년 4월 기존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용도변경 추진

 ○법원은 2016년 5월 시행사의 파산선고 및 2017년 5월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시행사는 2017년 7월 법인등기가 폐쇄*되어 법인격이 소멸함

    *파산폐지된 시행사의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없음

  -질의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계 상으로 제각처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9. 서면-2023-법인-0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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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시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3-법인-0157  ·  202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는 장부상 손비 인식 여부와 별개로 청구권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손비계상 #법적소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157  ·  2024. 01. 09.

  • 국세청 서면-2023-법인-0157(2024.01.09) 회신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채권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장부상 손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장부상 손비 인식 시기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제19조,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과 국세청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 감소 거래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사유 발생 및 손비 계상일' 사업연도 손금 인정, 청구권 법적 소멸은 '소멸일' 사업연도에 손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법원 파산폐지·종결 결정을 '채무자 파산'으로 간주하며 공고한 날 적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파산재단 비용 부족 시 파산폐지결정 근거 명시
사례 Q&A
1.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미회수채권 대손 처리 연도 기준은?
답변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합니다.
2.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은?
답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장부상 손비 계상과 무관하게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적용입니다.
3. 파산폐지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남은 채권 처리 방법은?
답변
파산폐지로 법인격이 소멸되어 남은 회수불능채권은 손비 계상 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서면-2023-법인-0157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06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이하 ⁠‘쟁점 사업’)의 시행사인 ㈜☆☆(이하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9년 시행사에 약 0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함

    *2007년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여 2009년 4월 기존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용도변경 추진

 ○법원은 2016년 5월 시행사의 파산선고 및 2017년 5월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시행사는 2017년 7월 법인등기가 폐쇄*되어 법인격이 소멸함

    *파산폐지된 시행사의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없음

  -질의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계 상으로 제각처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9. 서면-2023-법인-0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