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06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이하 ‘쟁점 사업’)의 시행사인 ㈜☆☆(이하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9년 시행사에 약 0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함
*2007년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여 2009년 4월 기존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용도변경 추진
○법원은 2016년 5월 시행사의 파산선고 및 2017년 5월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시행사는 2017년 7월 법인등기가 폐쇄*되어 법인격이 소멸함
*파산폐지된 시행사의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없음
-질의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계 상으로 제각처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06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이하 ‘쟁점 사업’)의 시행사인 ㈜☆☆(이하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쟁점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9년 시행사에 약 0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함
*2007년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여 2009년 4월 기존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용도변경 추진
○법원은 2016년 5월 시행사의 파산선고 및 2017년 5월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시행사는 2017년 7월 법인등기가 폐쇄*되어 법인격이 소멸함
*파산폐지된 시행사의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없음
-질의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계 상으로 제각처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