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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그룹 이미지 제고 공동광고선전비 판단기준

법규법인2013-76  ·  2013.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명 스포츠행사를 후원하며 지출한 후원금과 관련 행사비용이 법인세법상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스포츠행사 등 후원을 할 경우, 해당 광고·행사비용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후원금이 상표권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사용료에 대가가 반영되는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 #광고선전비 #공동광고 #그룹 이미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76  ·  2013. 03. 18.

  • 국세청 법규법인2013-76(2013.03.18) 회신에 따름
  • 지주회사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더라도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또는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스포츠행사 후원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후원금이 상표권 관리업무와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 후원금의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즉, 법령에 따라 획일적 판정이 아닌 거래 실질, 비용의 용도 및 대가 반영 여부 등 다각적 검토가 요구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손금에 산입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공동사업 관련 경비 중 일정 기준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동광고선전비와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의 분담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제외 가능
사례 Q&A
1. 지주회사의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후원금이 지주회사의 상표권 관리 등 본연 업무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에 후원금 대가가 반영되어야 공동광고선전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비용의 업무 관련성 및 대가 반영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에 후원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후원금이 상표권 사용료에 대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룹 전체가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동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표권 사용료 내 대가 반영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세무처리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지출 근거와 용도, 상표권 사용료 반영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거래실질을 명확히 입증해야 세무상 손금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객관적 사실관계와 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실무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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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자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는 내국법인이 그룹 전체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스포츠행사를 후원하기로 하고 스포츠행사 주최자에게 지출하는 후원금 등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후원금 등이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당해 후원금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갑법인이 전 그룹을 대표하여 유명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고,

  - 지출한 후원금 및 관련 행사비용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국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지주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자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약 △% 가량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

 ○ 갑법인은 ◎◎와 ◇◇◇대회 후원 계약을 체결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2.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2012.2.28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2012.2.28 신설)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3. 03. 18. 법규법인20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