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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사업시행자인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보상법’)에 근거하지 않은 긴급복구 공사를 선 진행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
-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 대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서울시장은 ’11.7.27. 발생된 우면산 산사태의 복구공사를 위해 일정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 매입하기로 함
* 사방지(砂防地) : 토사 유출 방지 등 재해방지 목적용 토지
** ’11.8.24.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서울 서초구 등 (대통령공고 제231호)
○당시「사방사업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보상법’)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었으며,
- 별도의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1.23. 공공용지로 취득함
*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지정․고시를 토지수용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하도록 개정 보완(’14.2.14.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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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7. 우면산 산사태 발생 ⇨ ’11.8.19. 특별재난지역 선포 ⇨ ’11.12.22. 사방지 지정고시 ⇨ ’12.6.18. 북구공사 완료 ⇨ ’13.12.10. 사방시설지 매매계약 체결 ⇨ ’14.1.27.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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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중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2013.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⑦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2002. 4. 15. 개정)
2.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인가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사방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방사업법 제10조 【손실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설 2013.8.13>
○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2013.8.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시 신설되어, 2014.2.14.부터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사방사업법 부칙 (2013.8.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2.14.부터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 【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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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이하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