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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 기부 시 가액 산정 방법

법인세과-464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할 때, 기부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만약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공 시점의 장부가액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토지 기부 #지방자치단체 #무상 기증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64  ·  2013. 09.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64, 2013-09-02
  •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만약 금전 외의 자산(예: 토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되는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산입 한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가액으로 산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기부금품 접수 관련 규정 및 제한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제출 의무
사례 Q&A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법정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2.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이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금품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기부금품만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기부금 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법정기부금으로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법정기부금 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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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 시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588, 2012.9.28

(질의)

-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작품을 기부했을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법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회신)

1.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3. 09. 02. 법인세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