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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설비 공급시기 및 용역 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제과-674[부가가치세제과-674]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접속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접속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하는 경우, 접속설비의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전이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접속설비 #한국전력공사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재화 제공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74[부가가치세제과-674]  ·  2018. 10.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8-10-31, 부가가치세제과-674
  • 재화에 해당하는 접속설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접속설비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국전력공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됨을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설비의 이용 가능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시점이 공급시기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 시가 공급시기로 됨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의 소유 및 이전 등 전기사업 관련 규범 명시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송전 및 배전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와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접속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접속설비의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전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상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2. 용역 제공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직접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에 취득 접속설비를 이전 시 해당 비용 납부 면제받는 경우도 공급시기가 동일한가요?
답변
네, 비용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본문에서 설비 이용 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해석한 부분을 근거로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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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접속설비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하고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아 접속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접속설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접속설비의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국전력공사가 접속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31. 부가가치세제과-674[부가가치세제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