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탄력근로제 주휴시간 산정 기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탄력근로제 하에서 주휴시간 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주휴시간 산정 방식 및 관련 기준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제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주휴시간 #주휴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 04.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임금근로시간과-940(2020.4.22.) 유권해석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휴시간 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주휴시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1조에 따라 유급휴일의 부여, 주휴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배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관련 시행령 기준
사례 Q&A
1. 탄력근로제 적용 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탄력근로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가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탄력근로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유급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의무조항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의 산정이 다른가요?
답변
주휴수당 산정은 주휴시간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규정이 산정 방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2. 임금근로시간과-9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탄력근로제 주휴시간 산정 기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탄력근로제 하에서 주휴시간 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주휴시간 산정 방식 및 관련 기준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제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주휴시간 #주휴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40  ·  2020. 04.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임금근로시간과-940(2020.4.22.) 유권해석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휴시간 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주휴시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1조에 따라 유급휴일의 부여, 주휴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배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관련 시행령 기준
사례 Q&A
1. 탄력근로제 적용 시 주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탄력근로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가 됩니다.
2. 주휴수당은 탄력근로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유급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의무조항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의 산정이 다른가요?
답변
주휴수당 산정은 주휴시간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규정이 산정 방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2. 임금근로시간과-9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