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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도로 포함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199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실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포함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199  ·  2020. 05.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2020.05.11.) 회신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은 도로도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를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초시설 포함 기준 제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별도 결정하지 않아도,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포함을 규정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포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로 도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은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을 허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 2020. 5. 1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1. 도시정책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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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도로 포함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199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실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포함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199  ·  2020. 05.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2020.05.11.) 회신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은 도로도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를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초시설 포함 기준 제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별도 결정하지 않아도,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포함을 규정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포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로 도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은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을 허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99, 2020. 5. 1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1. 도시정책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