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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주택공급 자격 및 가능성 유권해석

주택정비과-1601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인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매수인의 주택공급 참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과 절차상의 요건 충족을 검토한 뒤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관련 기관의 자문을 통해 공급 자격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공급 #매수인 자격 #주택법 #무주택자 #청약통장 #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01  ·  2020. 04. 1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1(2020.4.17.) 회신 기준
  • 매수인의 주택공급 가능성은 현행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여부,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진 특례 조항 등이 중요 기준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공급 유형 및 공급대상(조합원/일반분양)별로 자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급 유형의 관련 법령과 현장의 개별 사정, 그리고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해설을 참고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 공급 신청자격 및 절차 명확화
  • 주택법 제39조: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제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추가 공급 요건 및 신청절차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자격 요건
사례 Q&A
1. 매수인이 주택공급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수인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 기타 공급규칙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택공급에서 매수인의 자격과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공급의 유형, 매수인의 주택소유 이력, 신청 시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격이 근거가 됩니다.
3. 정비사업 분양 시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주택공급 기준은?
답변
정비사업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의 공급대상별 세부 기준에 따라 매수인의 자격이 달라집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수인의 주택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1, 2020. 4.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60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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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주택공급 자격 및 가능성 유권해석

주택정비과-1601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인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매수인의 주택공급 참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과 절차상의 요건 충족을 검토한 뒤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관련 기관의 자문을 통해 공급 자격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공급 #매수인 자격 #주택법 #무주택자 #청약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01  ·  2020. 04. 1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1(2020.4.17.) 회신 기준
  • 매수인의 주택공급 가능성은 현행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여부,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진 특례 조항 등이 중요 기준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공급 유형 및 공급대상(조합원/일반분양)별로 자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급 유형의 관련 법령과 현장의 개별 사정, 그리고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해설을 참고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 공급 신청자격 및 절차 명확화
  • 주택법 제39조: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제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추가 공급 요건 및 신청절차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자격 요건
사례 Q&A
1. 매수인이 주택공급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수인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 기타 공급규칙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택공급에서 매수인의 자격과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공급의 유형, 매수인의 주택소유 이력, 신청 시점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정비사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격이 근거가 됩니다.
3. 정비사업 분양 시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주택공급 기준은?
답변
정비사업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의 공급대상별 세부 기준에 따라 매수인의 자격이 달라집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수인의 주택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1, 2020. 4.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