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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영업손익 산정 기준(상속·증여세법 상 증여의제이익 관련)

상속증여세과-379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 시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출된 영업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 #증여의제이익 #상속세증여세법 #기업회계기준 #법인세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79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9(2013.07.22)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의하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별도의 공제항목을 뺀 금액이며, ‘세법상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내역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영업손익 산정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법상 필요 조정사항은 반영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부감사 여부 등에 따라 회계상 금액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신고된 내용이 기준이 됨을 적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 증여의제이익 산정 근거 제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식 정의(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및 세무조정 반영)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적용 관련,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내용 존중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손익계산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시행령 제44조의2: 세법상 영업손익 반영을 위한 세무조정사항 명시
사례 Q&A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 시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9 회신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신고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와 기업회계 기준 영업이익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79 회신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혜법인 영업손익 산정 시 세무조정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및 국세청 회신이 세무조정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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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갑]은 A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고, ⁠[B]법인 주식도 4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함

- 한편,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임(외부감사대상과 비감사대상법인)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영업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시 산출된 영업손익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