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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93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해 지장물을 이전하면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이설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자가 건축물 등의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손실보상금 #공익사업 #도시철도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3  ·  2013. 07.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3(2013.07.26.)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2013.05.06.)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등 소유자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지 않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례가 실제로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공익사업 이행을 위한 건축물 등 이전비를 손실보상금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 정의
사례 Q&A
1.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장물 이설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지장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에 따라 이전비를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회신에서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장물 철거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손실보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3. 공익사업용 토지보상에서 이설비와 일반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규정이 다릅니까?
답변
네, 이설비가 손실보상금이면 비과세지만, 일반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비과세, 용역공급 대가는 과세로 구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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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나. 지하철 역사 부지에 승강편의시설 등을 신설 또는 확충토록 규정되어 있어 역사 출입구 주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시설 중에 있으며

   - 지하철 부지내 전주, 통신설비, 가스관 등 지장물이 있어 이를 철거해야만 원활하게 시공할 수 있음

 다. 지장물 소유자(설치업자)인 한전, 가스공사, KT 등은 당사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장물 철거를 통보하면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에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부가가치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