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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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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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건물신축 후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후 수분양자에게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미분양 등 사업의 부진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시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 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