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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우선수익자에게 권리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제과-130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부동산에서 처분·관리 등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권리 이전 여부가 사실상 인정되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권리이전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30  ·  2015. 02.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0(2015.2.10.) 회신 내용 임.
  • 신탁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 반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개발사업 후 수분양자에게 분양할 때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처분·관리 권리의 이전 사실은 미분양 등 사업 부진으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시공사에 공사비 지급을 못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권리가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권리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재화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
  • 신탁법: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권리의 이전 및 수익자의 권리 내용 규정
사례 Q&A
1. 신탁부동산 우선수익자에게 권리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0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2. 신탁에서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동산 분양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 경우 위탁자(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신탁부동산 권리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점과 과세표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성립하며,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회신에서 관련 내용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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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법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가 건물신축 후 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후 수분양자에게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미분양 등 사업의 부진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시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 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0. 부가가치세제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