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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과-81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회수불능 채권(대손금)을 필요경비 산입시기 도래 전 과세기간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된 경우, 사유 발생 이후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회수불능 채권(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사유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 결정이 내려졌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를 통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손금 #필요경비 #경정청구 #법인세법 시행령 #회수불능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81  ·  2013.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81(2013.02.05.)
  •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대손금) 발생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된 경우,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 동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이후 경정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경정청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에 따라, 대손요건 충족 전 계상해 불산입된 금액이라면 요건 발생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지만, 사유가 없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각 세법에 따라 신고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시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대손금 등 필요경비 산입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 사유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인정 사유 및 시기 규정(파산, 시효 완성 등 11가지 사유와 손금귀속 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은 관련 사유 발생시 추후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개인 사업자가 대손금 손금귀속 시기 전 계상 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의 사유 발생 전 계상되어 불산입된 대손금은 요건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세무조정·경정청구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81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요건 충족 시 3년 이내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2. 대손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사망, 행방불명 등 총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손요건 충족 전 계상 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가 없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이후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과-861(2009.6.9.) 예규에서 사유 발생 연도 필요경비 계상 원칙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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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A가 도매업체인 B에 정류기를 납품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경과는 다음과 같음

     *2007.1.18. 채권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권액이 존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함

  ○ 개인사업자 A는 위 매출채권을 2009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됨

 나. 질의요약

  ○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도래 전인 2009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계상하여 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61(2009.6.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법인46012-1195(1999.3.31.)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소득세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