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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와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와의 합의 등 세부 운용방식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도 적용에 있어 실무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근로시간 설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 07.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2020.7.6.)
  •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구체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간대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공식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의무적 시간대 운용은 자율성과 기업의 필요, 근로자 보호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내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서면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조건은?
답변
근로자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규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의무적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는 의무적 시간대 설정시 사내 규정 및 서면합의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반영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서면합의 요건과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근거입니다.
3. 의무적 시간대는 공식 문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해당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청구 회신에서 공식 문서 반영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6. 임금근로시간과-14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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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와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와의 합의 등 세부 운용방식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도 적용에 있어 실무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근로시간 설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74  ·  2020. 07.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2020.7.6.)
  •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구체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간대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공식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의무적 시간대 운용은 자율성과 기업의 필요, 근로자 보호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내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서면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조건은?
답변
근로자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규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의무적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는 의무적 시간대 설정시 사내 규정 및 서면합의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반영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의 서면합의 요건과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근거입니다.
3. 의무적 시간대는 공식 문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해당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청구 회신에서 공식 문서 반영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 7.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6. 임금근로시간과-1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