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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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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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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던 “채용시 교육”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 2012.6.1.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안전연구소(주) □□지사(이하 “신청인”)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 2012.8.21. 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
○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업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