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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129  ·  2013.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기관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건설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용역 #등록기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29  ·  2013. 04. 22.

  • 국세청 법규부가2013-129(2013.04.22.) 회신에 따른 답변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이 건설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해당 대가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주무관청 등록 교육기관의 용역이므로 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입니다.
  • 관련 교육의무 주체가 건설업 사업주임을 감안하여, 시설 등록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면세 판단의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2: 등록절차 등 구체적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등록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에 포함됨을 명시
사례 Q&A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부가세 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민간 안전교육기관이 건설일용근로자 교육 시에도 부가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해당 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정식 등록되었다면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129 유권해석에서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임을 확정하였습니다.
3. 건설업 사업주가 지급하는 교육비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답변
네, 등록기관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에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에 부수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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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던 ⁠“채용시 교육”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 2012.6.1.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안전연구소(주) □□지사(이하 ⁠“신청인”)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 2012.8.21. 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

 ○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업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2. 법규부가2013-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