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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시작일 해석

법규과-1023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최초 분할 납부기한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의한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이전 #공익사업 수용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조특법 85조의7 #확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23  ·  2013.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1023, 2013-09-17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한 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 경과일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시로, 2013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분할납부기한은 해당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장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납부 등 세제혜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2호: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호: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공장 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언제부터 하나요?
답변
해당 세액은 양도연도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하여 분할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거주자에 대한 분할납부 시작일 관련 회신(국세청 2013-09-17)
2. 조특법 제85조의7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구체적 예시는?
답변
2013년 5월 31일이 납부 시작일인 경우, 3년의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2013.5.31.부터 분할납부 예시 명시
3. 공익사업 수용 관련 조특법 세제혜택 적용 시 실무 주의사항은?
답변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과 3년 거치·3년 분할납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납부기한 및 균분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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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자문의 경우 2013.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조특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 거주자가 2009년 중 수용된 공장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85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분할 납부기한은 2013년 5월 31일인지 아니면 2014년 5월 31일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3. 1. 1. 개정)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법규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