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정 근로자에 한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적용 대상,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부 근로자 적용 #근로자대표 합의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서면 합의 #운영 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2020. 7. 9.) 회신에 따르면,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적용 범위, 대상 근로자,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절차 및 운영 세부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개별 근로계약 조건의 구체화 요구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근로자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서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일부 근로자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할 때 유의사항은?
답변
적용 대상, 범위,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근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9. 임금근로시간과-15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정 근로자에 한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적용 대상,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부 근로자 적용 #근로자대표 합의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서면 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09  ·  2020. 07. 0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2020. 7. 9.) 회신에 따르면,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적용 범위, 대상 근로자,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절차 및 운영 세부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개별 근로계약 조건의 구체화 요구
사례 Q&A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부 근로자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서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일부 근로자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할 때 유의사항은?
답변
적용 대상, 범위,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근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 7.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9. 임금근로시간과-1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