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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시 임금보전 방안 의무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임금보전 방안 마련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임금보전 방안은 법령상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6개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임금보전 의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 07. 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2021.7.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도입 시, 임금 보전방안 마련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따라 적정한 임금보전 방안(상여금, 수당 등 포함)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는 임금보전 방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근로자 분쟁 또는 감독기관의 시정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요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4: 임금변동 가능성 및 임금보전 방안 사전협의·시행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및 신고 의무
사례 Q&A
1.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보전 방안은 꼭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실시할 경우, 임금보전 방안 마련은 필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4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탄력근로제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임금보전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보전 방안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금보전 방안은 사전 협의 및 적용이 의무이므로,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임금보전 방안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근로자와의 분쟁 또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 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 7.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0. 임금근로시간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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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시 임금보전 방안 의무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임금보전 방안 마련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임금보전 방안은 법령상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6개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임금보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 07. 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2021.7.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도입 시, 임금 보전방안 마련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따라 적정한 임금보전 방안(상여금, 수당 등 포함)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는 임금보전 방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근로자 분쟁 또는 감독기관의 시정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요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4: 임금변동 가능성 및 임금보전 방안 사전협의·시행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및 신고 의무
사례 Q&A
1.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보전 방안은 꼭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실시할 경우, 임금보전 방안 마련은 필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4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탄력근로제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임금보전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보전 방안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금보전 방안은 사전 협의 및 적용이 의무이므로,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임금보전 방안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근로자와의 분쟁 또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 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 7.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0. 임금근로시간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