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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적용

부가가치세과-404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는 해외업체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대해 관세는 해외업체가, 부가가치세는 국내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그 재화가 사업 목적에 사용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관세 #수출입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04  ·  2013. 05. 0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4(2013-05-09) 회신 근거
  • 관세는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는 국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그 재화가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임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르더라도, 수입통관 명의가 국내사업자이고 실질 사용주체 역시 국내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적용 조건 충족 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확보 및 부가가치세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의 합계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수입 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적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관세를 해외업체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만 국내업체가 납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업체이고, 수입재화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4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목적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수입통관 명의와 실제 수입재화 사용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통관 명의와 실제 재화 사용주체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여야 한다는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름.
3.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6조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적용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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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에 설립된 유한회사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함

 나. ⁠“갑”은 해외 계열회사(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가구 인테리어상품 및 잡화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다. ⁠“갑”과 ⁠“을”간의 위 제품의 수입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수출자인 ⁠“을”은 ⁠“갑”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발생하는 운반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게 됨

  (2) 제품의 수입통관 시 수입자는 ⁠“갑” 명의로 이행하게 되나, 수입통관절차 및 관세납부업무는 ⁠“을”이 지정하여 ⁠“을”과 계약한 물류대행업체가 수행함

  (3) 부가가치세는 수입자인 갑이 납부하게 됨

 라.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명의자인 ⁠“갑”법인이 되나, 수입절차의 대행은 ⁠“을”이 계약한 물류대행업체가 실행하며

  (1) ⁠“갑”과 ⁠“을”무역거래조건(DDP : VAT Unpaid)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는 수입자인 ⁠“갑”이 부담하고

  (2) 관세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수출자인 ⁠“을”이 부담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각각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부가가치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