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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해당 시점 및 특수관계법인 판정 기준

상속증여세과-331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50% 취득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 초과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강조하며, 중도 주식 취득 시에도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지위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1  ·  2013. 07. 0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1(2013.07.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 초과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 이때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주식 보유관계 및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즉, 중간 취득 시점(예: 12.21.)이 아닌, 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 관계 및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판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시 증여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의 및 해당·제외 요건을 규정.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50% 이상 출자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및 매출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특수관계법인 지위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 주식 50%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중간에 주식 50%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업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해당 일의 법인관계가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위로 특수관계법인 판정을 하므로 중간 취득일 기준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50% 이상 출자 등 일정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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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수혜법인)는 2012.12.21.자 시혜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시혜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1.1~12.21.까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12.31. 현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08. 상속증여세과-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