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각각 현행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회계법인 대표로 해외동포가 설립할 예정인 국내법인의 기장대리업무와 이에 부수된 우편물 수령,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임대차 계약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분 |
첨부서류 |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