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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이 국내 사업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692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임차 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첨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국내사업장 #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2  ·  2013.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2(2013.07.26) 및 부가가치세과-1640(2010.12.10.)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이 기존 유사사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현장 확인 등 실질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가 그 법적 근거이며, 기타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사업장 임차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구비 요건: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
사례 Q&A
1.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지만, 첨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서류 미비 시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692 등)에서 세무서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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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각각 현행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회계법인 대표로 해외동포가 설립할 예정인 국내법인의 기장대리업무와 이에 부수된 우편물 수령,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임대차 계약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부가가치세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